각하와 기각 뜻 차이 쉽게 정리하기: 판결 결과 해석의 핵심 포인트
소송이나 행정심판, 헌법재판소 판단을 다룬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각하’와 ‘기각’**입니다. 두 단어 모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은 같지만, 실제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각하와 기각 뜻의 차이를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1. 각하 뜻 – 절차 요건 미비
각하(却下)는 청구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이는 사건 자체가 법적으로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 사례: 원고가 소송 자격이 없거나, 법정 기간을 초과한 경우
-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판단 대상이 아니다.”
- 결과: 요건을 보완하면 동일 청구 재제기 가능
2. 기각 뜻 – 본안 판단 후 청구 불인정
기각(棄却)은 절차 요건은 충족했지만, **본안 심리를 통해 청구 내용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 사례: 손해는 인정되지만 피고의 법적 책임이 없는 경우
- 법원의 판단: “내용을 따져봤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
- 결과: 동일 청구로 재소 불가(원칙적으로)
3. 각하와 기각 비교표
항목 | 각하 | 기각 |
---|---|---|
본안 심리 | 하지 않음 | 진행함 |
소송 요건 | 미충족 | 충족 |
판단 기준 | 절차상 하자 | 내용상 이유 없음 |
재소 가능성 | 있음 | 제한적 |
4. 한 문장 요약 예시
- 각하: “청구 요건이 부족하여 각하합니다.”
- 기각: “내용을 검토했지만 이유가 없어 기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각하된 사건은 다시 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A1. 네. 절차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 사건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Q2. 기각된 사건은 다시 소송하기 어려운가요?
A2. 네. 같은 사유로는 어렵고, 새로운 사정이나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Q3. 두 판단 중 어떤 것이 더 불리한가요?
A3. 일반적으로는 **기각**이 더 불리합니다. 본안 판단에서 청구가 기각된 경우 재소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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