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와 기각 뜻 차이 쉽게 정리하기: 판결 결과 해석의 핵심 포인트

소송이나 행정심판, 헌법재판소 판단을 다룬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각하’와 ‘기각’**입니다. 두 단어 모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은 같지만, 실제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각하와 기각 뜻의 차이를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1. 각하 뜻 – 절차 요건 미비

각하(却下)는 청구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이는 사건 자체가 법적으로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 사례: 원고가 소송 자격이 없거나, 법정 기간을 초과한 경우
  •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판단 대상이 아니다.”
  • 결과: 요건을 보완하면 동일 청구 재제기 가능

2. 기각 뜻 – 본안 판단 후 청구 불인정

기각(棄却)은 절차 요건은 충족했지만, **본안 심리를 통해 청구 내용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 사례: 손해는 인정되지만 피고의 법적 책임이 없는 경우
  • 법원의 판단: “내용을 따져봤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
  • 결과: 동일 청구로 재소 불가(원칙적으로)

3. 각하와 기각 비교표

항목 각하 기각
본안 심리 하지 않음 진행함
소송 요건 미충족 충족
판단 기준 절차상 하자 내용상 이유 없음
재소 가능성 있음 제한적

4. 한 문장 요약 예시

  • 각하: “청구 요건이 부족하여 각하합니다.”
  • 기각: “내용을 검토했지만 이유가 없어 기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각하된 사건은 다시 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A1. 네. 절차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 사건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Q2. 기각된 사건은 다시 소송하기 어려운가요?
A2. 네. 같은 사유로는 어렵고, 새로운 사정이나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Q3. 두 판단 중 어떤 것이 더 불리한가요?
A3. 일반적으로는 **기각**이 더 불리합니다. 본안 판단에서 청구가 기각된 경우 재소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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