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하다 뜻 쉽게 정리: 법률에서 ‘기각하다’의 정확한 의미
법률 뉴스나 판결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 하나가 바로 **‘기각하다’**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했다”는 문장을 보면서, 그 정확한 의미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기각하다 뜻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각하하다’와의 차이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1. 기각하다 뜻이란?
기각하다는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제기된 소송, 청구, 신청 등을 **내용까지 심사한 뒤, 법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요건은 충족했지만, 실질적인 판단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입니다.
- 📋 신청은 정식 요건을 갖추어 접수됨
- 🔍 심사 결과, 법적 이유가 부족하면 ‘기각’
- 🔁 원래 결정이나 상태는 그대로 유지됨
2. ‘기각하다’의 사용 예시
- 소송을 기각하다: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영장 청구를 기각하다: 구속 또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지 않음
- 이의신청을 기각하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3. 기각하다와 각하하다의 차이
기각하다와 각하하다는 법적으로 명확히 다른 개념입니다.
항목 | 기각하다 | 각하하다 |
---|---|---|
심사 여부 | 내용까지 심사함 | 형식 요건 미비로 심사하지 않음 |
기준 | 법적 이유 없음 | 접수 요건 미비 |
예시 | 청구 기각, 영장 기각 | 기한 초과 이의신청 각하 |
4. 기각 결정 이후 할 수 있는 일
- ⚖️ 항소, 항고, 재심 등 불복 절차 가능
- 📆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함
- 📂 새로운 증거나 법적 쟁점이 생기면 재청구도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기각되면 사건은 끝난 건가요?
A1. 아닙니다. 항소나 항고 등 상급심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2. 기각은 패소와 같은 뜻인가요?
A2. 유사하지만 기각은 청구가 이유 없어 거절된 것이고, 패소는 전체적으로 소송에서 진 결과입니다.
Q3. 기각된 사안은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3. 동일한 내용은 어렵지만, 새로운 증거나 변경된 사정이 있으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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