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하다 뜻 쉽게 정리: 법률에서 ‘기각하다’의 정확한 의미

법률 뉴스나 판결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 하나가 바로 **‘기각하다’**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했다”는 문장을 보면서, 그 정확한 의미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기각하다 뜻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각하하다’와의 차이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1. 기각하다 뜻이란?

기각하다는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제기된 소송, 청구, 신청 등을 **내용까지 심사한 뒤, 법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요건은 충족했지만, 실질적인 판단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입니다.

  • 📋 신청은 정식 요건을 갖추어 접수됨
  • 🔍 심사 결과, 법적 이유가 부족하면 ‘기각’
  • 🔁 원래 결정이나 상태는 그대로 유지됨

2. ‘기각하다’의 사용 예시

  • 소송을 기각하다: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영장 청구를 기각하다: 구속 또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지 않음
  • 이의신청을 기각하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3. 기각하다와 각하하다의 차이

기각하다각하하다는 법적으로 명확히 다른 개념입니다.

항목기각하다각하하다
심사 여부내용까지 심사함형식 요건 미비로 심사하지 않음
기준법적 이유 없음접수 요건 미비
예시청구 기각, 영장 기각기한 초과 이의신청 각하

4. 기각 결정 이후 할 수 있는 일

  • ⚖️ 항소, 항고, 재심 등 불복 절차 가능
  • 📆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함
  • 📂 새로운 증거나 법적 쟁점이 생기면 재청구도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기각되면 사건은 끝난 건가요?
A1. 아닙니다. 항소나 항고 등 상급심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2. 기각은 패소와 같은 뜻인가요?
A2. 유사하지만 기각은 청구가 이유 없어 거절된 것이고, 패소는 전체적으로 소송에서 진 결과입니다.

Q3. 기각된 사안은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3. 동일한 내용은 어렵지만, 새로운 증거나 변경된 사정이 있으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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