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 뜻 정확히 알아보기: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는 이유와 결과
뉴스나 정치 관련 보도에서 “탄핵 기각”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을 무죄 판결이나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잘못 이해하곤 합니다. 실제로 탄핵 기각은 단순한 면책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법적 판단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 글에서는 탄핵 기각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법적 의미와 판단 기준, 실제 영향까지 정리해드립니다.
1. 탄핵 기각 뜻이란?
탄핵 기각이란, 국회가 공직자의 파면을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안 심리 후 **“해당 위반이 존재하더라도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 위법 행위는 일부 인정될 수 있음
- 그러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중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 공직자는 **직위를 유지**하며 파면되지 않음
2. 탄핵 기각은 무죄가 아니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각이 되었다고 해서 무죄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공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었다는 헌재의 판단**일 뿐입니다.
3. 탄핵 기각 vs 각하
구분 | 기각 | 각하 |
---|---|---|
본안 심리 여부 | O (심리 진행) | X (요건 미충족으로 심리 없음) |
판단 내용 | 위반은 있으나 파면할 정도는 아님 | 절차상 문제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음 |
결과 | 공직 유지 | 공직 유지 |
4. 탄핵 기각 이후 가능한 절차
- 형사고발 또는 수사는 별도로 진행 가능
- 징계 등 행정상 책임 절차는 따로 있을 수 있음
- 동일 사안으로 탄핵 재청구는 불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탄핵 기각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A1. 아닙니다. 위법 행위가 있었더라도 파면 사유로 보기엔 부족하다는 판단일 뿐입니다.
Q2. 탄핵이 기각되면 다시 탄핵할 수 있나요?
A2. 동일한 사안으로는 재청구 불가능하나, 다른 새로운 위반이 있을 경우는 예외입니다.
Q3. 탄핵 기각과 형사재판 결과는 연관이 있나요?
A3. 별개의 절차입니다. 헌재의 판단과 무관하게 검찰 수사 또는 형사재판은 별도로 가능하고, 유무죄 판단도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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