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도 소상공인 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 정부 기준 완벽 분석
소상공인 지원금, 임대사업자는 정말 제외될까?
2025년 기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금은 **사업 운영형태와 업종 코드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과 같은 자산 운용성 업종은 대부분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일부 조건에서는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공유오피스형 임대사업자, 착한 임대인, 창업 연계형 공간 제공자**는 소상공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 수급이 가능한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포털에서 확인 시, 공유형 임대사업자는 ‘기타 서비스 업종’으로 간주되어 정책자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착한임대인 제도를 활용하면 임대료 인하액의 50~7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제외 업종 코드 확인
일반적인 임대사업자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다음 코드로 분류되어 **정책자금, 바우처, 직접 지원금에서 제외**됩니다.
- L68111: 주거용 건물 임대업
- L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L68200: 부동산 관리업
사업자 등록 시 해당 업종 코드로 등록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정책자금 대출, 경영 안정 바우처, 지원금 등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가능한 임대사업자 유형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임대사업자라면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공유오피스, 코워킹스페이스 운영: 창업자 지원 목적, 서비스 연계 운영 시 가능
- 창업 연계형 임대업: 입주자 대상 교육·컨설팅·공간지원 제공 시 가능
- 지자체와 협약된 사회적기업 형태의 임대사업: 지역 창업 지원 목적일 경우 지원
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
지원 제도 | 내용 | 임대사업자 대상 여부 |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 임대료 인하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70% 공제 | 가능 |
지자체 임대료 지원금 |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보조금 (일부 지역 한정) | 조건부 가능 |
공공요금 경감 바우처 | 공유공간 운영 시 사업장 공공요금 일부 지원 | 공간 운영 시 가능 |
이외에도 지역별 임대료 보조금 제도는 비즈인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주택 임대사업자도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일반 주택 임대업자는 소상공인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임대료 인하 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통해 간접적 혜택은 가능합니다.
Q2. 공유오피스 형태로 공간 임대 중인데 정책자금 신청 가능한가요?
A2. 창업지원 목적이 뚜렷하고, 부가 서비스(교육, 컨설팅 등)를 제공한다면 예외적으로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업종 코드 외에 실제 운영 방식이 중요한가요?
A3.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운영 실태, 공간 목적, 입주사 활동 등이 종합 평가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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